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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생이랑 성관계한 대구 여교사의 남편이 분노하며 남긴 폭로글

대구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폭로됐다.

인사이트남편 A씨가 공개한 26일 받은 카카오톡 내용 / 네이트판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대구의 한 사립 남고에서 근무하는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남편의 글이 알려져 논란이 거세다.


지난 26일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의 남편이라는 제목과 함께 "아내와 남학생을 엄벌해달라"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여교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부끄럽기도 해 이혼만 하고 끝내려 했는데, 아내 B씨의 뻔뻔함과 교육청 및 학교 태도에 마음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금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뒤 장인에게 '잘 가게'라는 성의 없는 메시지를 받아 배신감이 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남편 A씨가 올린 글 / 네이트판


그러면서 B씨가 "집에 왜 왔냐, 니가 먼저 집을 나갔다. 변호사가 집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다. 나는 나갈 이유가 없다. 넌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해 현재 집에 못 가고 떠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A씨는 아내 B씨의 갑작스러운 응급실 입원을 통해 이번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


그는 아내가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아 전화를 했지만 아내는 받지 않고 '사고가 나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메시지를 보내 달려갔다.


이후 B씨가 여성질환으로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다. A씨는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 후 경찰과 동행해 모텔 CCTV를 본 뒤, 아내가 앳된 외모의 남학생 부축을 받고 모텔에서 나온 사실을 알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A씨는 아내가 병가를 내고 쉬는 기간에도 남학생 학원을 데려다주는 등 만남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사실을 이달 초 학교와 교육청에 알렸으나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고, 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이 사건을 알게 됐다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신고로 대구 북부 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수사 중이며 B씨는 사건이 알려진 후 학교에서 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교육청은 B씨가 남학생의 성적 조작했다는 5건의 민원을 조사하고 2차례 추가 조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