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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안 가고 직원 불러 독감주사 맞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받은 '처벌' 수준

보건소 직원을 시의회로 불러 예방접종을 한 전남 목포시의원들이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받고 항소중이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목포시의원들이 보건소 직원을 시의회로 불러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이른바 '황제 접종'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원들에게 송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5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황제접종' 의혹의 목포시의회 A·B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황제 접종'은 지난 2019년 11월7일 목포시의원 4명이 보건소 직원을 의원 사무실로 불러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목포시 보건소장(퇴직)과 7급 공무원 1명이 각각 1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중이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에 연루된 4명의 의원들은 지난 6·1지방선거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 공천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컷오프됐다.


이에 반발해 2명의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했으나 낙선했으며, 나머지 2명은 당의 판단에 수긍하고 불출마했다.


결국 이번 당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2명을 배제하고 당에 잔류한 2명의 전직 시의원들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윤리심판원 청원이 제기된 지방의원들의 징계를 미뤄 오다, 사건 발생 2년8개월여만에 이 건을 다뤄 '뒷북 징계'에 나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사회적 파장이 컸던 해당 사안에 단순 '경고' 처분을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 징계에 앞서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한 만큼 정치적 징계를 이미 받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목포지역위 관계자는 "정치를 하는 현역 시의원들에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선기회를 주지 않고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사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고 평가했다.


이어 징계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전남도당에 징계 청원은 들어왔으나 사법기관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해당 의원들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과태료 3만원 처분을 내렸는데 이마저도 불복하고 본안소송을 내는바람에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리심판위원들의 임기가 다해 새 위원들이 구성되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치르는 등 정치일정에 밀려서 징계 관련 회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