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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부부, 6살 아들은 살해하고 키우던 반려동물 3마리는 살려준 듯

'의정부 사건' 부부가 키우던 반려동물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아 사전에 대피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이트40대 부부와 5살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됀 경기 의정부시내의 오피스텔 7층에서 현관문 / 뉴스1


[뉴스1] 양희문 기자, 이상휼 기자 = 40대 부부가 6살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한 가운데 이들 부부가 키우던 반려동물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아 사전에 대피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2시16분께 경기 의정부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A씨 부부와 아들 C군(6)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들 부부가 키우던 반려동물은 현장에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반려묘를 길렀다. A씨 부부 집 앞에는 고양이용 모래, 사료 등이 자주 배달됐다고 한다. B씨의 SNS 프로필 사진에도 반려묘 2마리와, 반려견 1마리를 키운 정황이 남아 있다.


이웃 D씨는 “강아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양이는 키웠다. 우리 집도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더 기억이 잘 난다”며 “최근까지도 기른 것으로 알고 있다. 집 앞에 고양이 물품이 자주 배달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웃은 “동물을 사전에 대피시킬 거면 어린 자녀를 동사무소나 보호기관에 맡길 것이지 어린 자녀는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렇게 됐으니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반려동물을 키운 사실에 대해 아직 공식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A씨 부부와 아들 C군은 이날 오전 2시16분께 의정부시내 한 오피스텔 7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앞서 오전 1시13분께 ‘40대 부부가 자살하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출동했다. 방 안에는 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채무가 많아서 힘들다. 미안하다”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를 거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C군은 부모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 범죄는 가중처벌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비속살해에 대해선 살인죄 형량이 나온다"면서 "부모들의 자녀 살해(어린이 살해)는 존속살해보다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부모가 '동반 극단적 선택'이라면서 벌이는 이 같은 참사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구시대적 그릇된 인식이 내재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를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경찰은 26일 부검 1차 소견이 나오는 대로 A씨 부부의 채무 관계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