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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에 손가락 끼어 '절단 사고' 당한 2살 아기 엄마에게 유모차 회사가 보내온 공문

유모차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 사고'를 당한 아이의 엄마가 유모차 회사에게 공문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인사이트사진=제보자 A씨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유모차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 사고'를 당한 아이의 엄마가 유모차 회사에게 공문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2일 네이버 카페 '맘스홀릭베이비'에는 "유모차 손가락 절단 사고"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연 글이 올라왔다.


3개월 전 작성자 A씨는 어린이집에 딸(현재 17개월)을 보내기 위해 폴딩 유모차를 꺼내 펼친 뒤 아기를 태우고 길에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유모차가 다시 접혔고 아기의 우는소리에 재빨리 유모차를 펼치면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다.


인사이트사진=제보자 A씨


유모차 폴딩 부분에 아기의 검지가 끼여 일부분이 절단된 것이다.


A씨는 다급히 119를 불러 대학병원을 찾아 아기의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아기의 손가락은 현재 윗부분이 괴사해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A씨는 아이의 손가락 모양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아이 손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이번 사고를 두고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장면들이 생생히 기억난다며 자신의 손가락을 대신 자르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인사이트사진=제보자 A씨


해당 유모차 회사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유모차 회사가 A씨에게 보낸 민사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유모차 회사)이 판매한 유모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피신청인(부모)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유 없이 유모차 하자를 주장하며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해당 내용 중 '피신청인 부주의'라는 표현에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유모차를 사용하면서 늘 불안한 마음에 '딸깍' 소리를 확인하고 태우는 버릇이 있다며 유모차의 오작동으로 풀려 닫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사진=제보자 A씨


A씨는 '아이를 태우고 임신부의 늦은 걸음으로 뒤로 돌아가 잠금장치를 만질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유모차가 출발과 동시에 접혔다는 점', '접히는 부분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마감 처리가 안전하게 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꼬집으며 사고가 정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냐고 호소했다.


끝으로 A씨는 유모차 회사 측이 변호사를 3명이나 붙여 일을 진행한다며 A씨 부부도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며 비슷한 사례 등 조언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같은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공론화돼서 잘 해결되면 좋겠다", "아기가 너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