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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담배사달라"는 초등학생 유인해 성관계한 25살 남성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담배로 유인한 후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담배 사줄게"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담배로 유인한 후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31일 SNS를 통해 초등학생 A양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접근해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는 A 양이 만나기를 꺼려하자 욕설을 하며 '학교생활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을 해 A 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는 지난해 6월 7일과 16일에도 두 차례 A 양을 만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성행위가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받는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질 것을 미리 계획하거나 밀접한 준비 행위가 있었다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