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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7%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국가 정책 6가지

유류세를 37% 인하하면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가 정책 6가지를 알아보자.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정부가 이번 7월부터 연말까지 달라지는 하반기 국가 정책을 공개했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면서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증가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과 157건의 법·제도를 한데 묶어 단행본 책자로 발행하는 등 시민들이 접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부터 새로워지는 주요 제도 6가지를 먼저 살펴보자.


1. 유류세 30% → 37% 인하폭 확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은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법으로 허용된 최대 한도다.


추가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인하되며 인하된 폭은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액화석유가스(LPG) 12원이다.


휘발유 기준으로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한다면 월 약 36,000원이나 절약하는 셈이다.


또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했다.


2.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80% 확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중교통 또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에 공제 혜택을 준다.


대중교통의 범위는 지하철,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이다.


또한 도보·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도 추진한다.


3. 군 복무 혜택 확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군 장병은 1인당 1일 기본 급식비 단가가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된다.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 운영 부식비' 운영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 진로 설계 지원센터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센터가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 센터가 신설된다.


4. 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공개 청원 도입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모바일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 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자체 확인이 가능하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 및 통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5. 청소년 부모 및 한 부모 지원 사업 실시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청소년 부모로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 당 월 20만 원 지원한다.


또한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 부모에게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이는 2022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대비 72% 이내의 청소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정서 지원 서비스와 정부 서비스 연계를 제공한다.


6.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지원한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지역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반기부터 바뀌는 주요 정책 6가지를 기억해놓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