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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탈의실서 여성 회원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입건

헬스장 탈의실에서 여성 회원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여성 회원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MB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헬스장 회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밤 8시 20분쯤 서울 성동구 소재의 한 헬스장 탈의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성 회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영상을 지웠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경찰은 삭제 파일 목록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영상 10여 건도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