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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소리지르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때려 눈뼈 '골절'시킨 대구 공무원

민원인에게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행복복지센터 공무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9일 민원인에게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기소된 행복복지센터 공무원 A씨(3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 한 행복복지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민원을 제기하며 항의하는 B씨(50)에게 주먹을 휘둘러 눈쪽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에도 행복복지센터에 유아용품을 기부하려는 C씨와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차례 비슷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평소 행복복지센터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