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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 욕해"...이별통보 여친 살해한 조현진, 반성문서 피해자 비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해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진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임용우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해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심리했다.


조씨는 항소심 재판 들어 매일 제출하는 반성문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을 적었다. 피해자가 자신과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 욕설한 것이 누적돼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 1월12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함께 동거하던 조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지만 그는 화장실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끊어졌고 문 밖에서는 어머니가 딸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1심에서 조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5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8월 16일 속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에서는 살해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부검을 맡았던 법의관과 피해자 모친에 대해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