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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5대 국경일로 정해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짓는다'는 뜻을 가진 제(制)와 '법'을 뜻하는 헌(憲) 두 글자에서 알 수 있듯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제헌절은 우리나라에서 5개(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뿐인 '국경일'이지만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래서인지 제헌절의 의미는 조금씩 퇴색이 되는 듯하다. 2020년 제헌절은 출근·등교해야 하는 평일이었고, 지난해와 올해는 주말에 끼었다. 


제헌절이 평범한 일요일처럼 그저 지나가는 흔한 날이 됐다. 


제헌절은 '짓는다'는 뜻을 가진 제(制)와 '법'을 뜻하는 헌(憲) 두 글자에서 알 수 있듯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헌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미를 담아둔 법으로 '법 중의 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인사이트대한민국 최초의 제헌 헌법서 / Wikipedia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근본을 규정한 것이다. 우리가 평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유가 이 헌법 덕분이다. 


헌법과 제헌절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독재의 역사'를 반성하기 위함도 있다. 


지난 60년간 헌법은 9차례 개정됐는데 1960년 4·19 이후 내각제로의 개헌과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로의 개헌 제외하고 7차례는 집권자의 권력 강화와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제헌절을 기억하는 건 헌법을 특정 집단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대상으로 가볍게 여겼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우리 법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올해 제헌절을 잊은 우리가 더욱 부끄러워지는 건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50일 가까이 표류 중이라는 것이다. 


'국회 없는 제헌절'을 맞이하게 됐다. 


고물가·고유가에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 놓였으나 여야는 여전히 서로의 책임을 묻는 일에만 집중한 채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제74주년 제헌절 현수막이 크게 걸렸다.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국민들은 물론 국회에 있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 또한 헌법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