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여교사 몰카' 로 출석정지 당한 학생 부모 "과잉처벌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via 연합뉴스 TV

 

중학생들이 여교사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해 돌려본 혐의로 '출석정지'라는 학교 자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부모들이 '과잉처벌'이라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공립A중학교에서 스마트폰으로 여교사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영상 촬영해 SNS으로 유포한 2학년 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다른 여교사 C씨의 '몰래카메라'도 찍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중학교는 지난달 23일 2학년 남학생 110명 가량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여 3명이 주도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찍어 유포했으며 나머지 25명은 영상을 감상만 하거나 재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이달 2일 28명의 학생들에게 '3~1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피해 여교사 2명은 사건 발생 후 큰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내고 현재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부 학부모들은 "선생님들께 상처를 드려 죄송스럽지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보기만 한것만으로 출석정지는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중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나 피해 여교사들의 뜻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며 "징계 대상 선정과 수위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