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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서 여성 허리 끌어안은 男 '400만원' 벌금형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여성들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남성들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여성들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남성들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0세 45분쯤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A(32·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박씨의 행태를 눈치 챈 피해자인 A씨가 112에 신고하자, 박씨는 "나이트클럽에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욕설했다.

이와 함께 문모(41)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1시 45분 쯤 도내 모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B(24·여)씨의 몸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문모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41)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곽한나 기자 hann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