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택시는 바쁜 시간 혹은 대중교통이 끊긴 늦은 시간에 시민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대중교통 중 하나다.
그러나 일부 택시 기사들의 난폭 운전으로 인해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기사들의 '차선 물기' 행위를 꼬집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차선 물기'란 차선을 차량 아래에 두고 운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도로 주행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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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들이 차선 물기를 하는 이유는 경쟁 차량보다 먼저 손님을 태우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선을 물고 가면서 사방에 있는 손님을 확인하고 보다 빠르게 진로를 정할 수 있다. 또 뒤따라오는 경쟁 택시가 앞지르는 걸 막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드는 행위 또한 같은 이유다.
2개 이상의 차선이 있을 때보다 진행이 빠른 차로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는 차들 사이로 비집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보다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하고 손님을 빨리 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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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물기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8조 재차신호 조작불이행에 해당돼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해당 위반 사항으로 내야 하는 범칙금이 3만원에 불과하고 벌점도 부과가 되지 않는다며 단속을 강화하거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이달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벌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의 횡단보도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