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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태권도장에 '슈퍼맨' 단어 빼라며 내용증명 보낸 미국 'DC코믹스' (영상)

한국 태권도장에 '슈퍼맨' 빼라며 미국 DC코믹스가 내용증명을 보내며 경고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SBS에 따르면 미국 만화 출판사 DC 코믹스는 국내 몇몇 태권도장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했다.


DC 코믹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인 '슈퍼맨',' 배트맨'의 저작권을 가진 미국 만화 출판사다. 이들은 최근 대형 로펌을 통해 경상도 지역 태권도장에게 자사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전했다.


한발 더 나아가 '슈퍼맨(SUPERMAN)'이라는 단어도 상호에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내용증명을 받은 태권도장은 현재까지 4곳으로 확인됐으며, 태권도장 측은 슈퍼맨의 로고 등을 가방과 옷에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태권도장 상호에 '슈퍼맨'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경남, 경북, 울산, 부산, 대구 등에만 13곳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구시에서 10년간 '슈퍼맨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관장 A씨는 "'슈퍼맨'이란 단어는 일반 명사이며, 상표나 특허로 등록되지도 않았는데도 (DC 측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거론하여 슈퍼맨 단어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슈퍼맨'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DC 코믹스가 보유한 슈퍼맨 저작물을 연상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보인다.


A씨는 "명백한 위법 사항들은 모두 시정하겠지만 슈퍼맨 글자가 자기 소유라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대형 로펌을 앞세운 횡포 및 압박으로 느껴진다. 법도 잘 모르는데 소송 비용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실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슈퍼맨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로 분류돼있다.


법조계에서도 DC 코믹스의 행태에 대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태권도 관장들을 겁박하는 행위'라며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슈퍼맨'이라는 표현을 쓴 한국 영화 및 예능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소송 전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DC코믹스의 대리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맡고 있으며 로펌측은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얘기를 해줄 수 없다'고만 입장을 밝히고 있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