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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밥값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했다고 속인 뒤에 유유히 빠져나간 '먹튀범' (영상)

은행 앱으로 입금 전 화면을 보여주고 입금했다고 거짓말하는 먹튀 남성의 제보 cctv가 올라왔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식당에서 취식 후 입금 전 화면으로 계좌이체했다고 속이는 신종 사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지난 27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제보CCTV] 어르신 상대로 하는 신종 사기 주의하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범인은 식당에서 음식값을 결제할 때, 제보자 A씨에게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며 입금 전 화면을 띄워놨다.


이어 그는 계좌이체를 완료했다는 듯 핸드폰 화면을 A씨에게 보여주며 입금을 완료했다고 거짓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범인은 A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속였다고 확신하고 꾸벅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나갔다.


영상을 제공한 보배드림은 '어르신들은 실제 통장에 입금됐는지 확인하거나 혹은 입금되면 문자나 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라며 당부했다.


덧붙여 '부모님이 자영업 하시면 자녀들이 위 사항을 꼭 공유해 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도 없으면서 뭘 먹고 싶니", "왜 저러고 살까", "살아가다가 반드시 몇 배로 벌 받기를", "얼마 한다고 저러는지..찌질하다" 등 공분했다.


자신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밥을 먹다가 돈이 없는 사실을 깨닫고 도망가는 등 단순 먹튀라면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거나 계좌이체 한 척 속이는 등 '기망행위'를 해 음식값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상습사기로 가중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