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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최하민, 9살 남아 성추행 혐의 '유죄'

지난해 9살 남아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래퍼' 출신 최하민이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Mnet 'Show Me The Money777'


[인사이트] 최유정 기자 = Mnet '고등래퍼'에서 좋은 실력을 보여줘 유명해진 래퍼 최하민이 아동 성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하민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병원 입원 기록을 제출하는 등 앓고 있는 조울증 때문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정신 장애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Mnet '고등래퍼'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최하민은 부산시 해운대구 인근에서 9살 남아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사를 받던 최하민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하민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게 돼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며 선처도 요구했다.


인사이트Mnet '고등래퍼'


순수한 음악을 하던 최하민이 아동을 성추행했다는 이슈에 많은 팬들이 실망하고 있다.


한편 최하민은 지난 2017년 Mnet '고등래퍼' 시즌 1 준우승자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최하민은 이후 힙합 레이블 저스트 뮤직에 합류해 오션검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