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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받으려고 트레이너 프로필 요구하자 "선생님 골라 수업받을 수 없다"고 한 헬스장

헬스장에 PT(Personal Training) 상담을 하려 트레이너들의 경력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한 소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저희 센터는 선생님들 프로필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PT(Personal Training) 상담을 하려 트레이너들의 경력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한 시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블라인드 헬스장 PT"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누리꾼 A씨가 헬스장 담당자와 나눈 카톡 메시지 사진이 담겼다. A씨는 PT를 받기 위해 헬스장 담당자에게 카톡을 보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피티 문의좀 드리려한다. 트레이너 선생님들 정보나 프로필 이력은 어디서 볼 수 있냐"고 묻자 헬스장 측은 정보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


헬스장 측은 "저희 센터는 선생님들 정보나 프로필을 먼저 보여드리지 않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가 "(헬스장에) 가서 직접 상담해야 하냐"고 묻자 헬스장 담당자는 "오셔도 못 보여드린다"고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저희는 회원님들이 선생님을 골라서 수업받을 수 있는 센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맞냐", "블라인드 테스트냐", "당연히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PT를 받기 전 트레이너의 프로필, 이력 그리고 PT 비용 등을 아는 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한이라는 게 누리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헬스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중요 정보 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시 업주에겐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