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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이상"…새아빠가 딸에게 보낸 소름 끼치는 문자

새아빠가 어린 딸에게 주기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어길 시 폭행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김혜지 기자 = "친딸처럼 대해주세요."


새아빠에게 소중한 딸이 되고 싶었던 B양의 간절한 소망은 처절하게 짓밟혔다. B양은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짐승으로 변한 새아빠 A씨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하고 말았다.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면 격분한 A씨에게 "다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당해야만했다.


공포에 사로잡힌 B양은 그럴 때마다 언니들과 동생들을 걱정했다. 특히 한 차례 이혼을 겪은 엄마가 힘들어지는 게 싫었다. B양은 자신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A씨의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지속됐지만 B양은 오로지 가족을 위해 수년간 홀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A씨의 첫 범행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지난 2014년 B양(당시 만 8세)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발바닥을 때리거나 손으로 머리나 뺨을 때려 내동댕이쳤다.


당시 A씨는 B양의 친모와 재혼한 지 얼마되지 않았던 때였다. 1년간 B양에게 신체적 학대와 폭언을 일삼던 A씨는 이듬해부터 B양에게 마수를 뻗쳤다.


그는 B양의 친모가 외출할 때마다 자신의 검은 본색을 드러냈다.


2015년 가을, 그는 B양을 안방으로 불러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옷을 벗겨 강제로 추행했다. 처음엔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점점 더 대범해졌다. 그때 B양 나이 고작 만 9세였다.


A씨는 B양에게 "주 3회 이상 성관계를 해줄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만일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욕설을 퍼붓고 심하게 때렸다.


집에는 B양을 제외하고도 어린 자녀들이 있었다. A씨와 그의 전처 사이에 낳은 자녀 2명을 비롯해 B양의 친모와 낳은 자녀 2명은 B양이 폭행 당하는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2017년 가을, 그날도 A씨는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를 위해 B양을 찾았다. 그는 잠들어 있는 B양의 몸 위에 올라 성폭행을 시도했다. 잠에서 깬 B양은 발버둥치며 거세게 반항했다. 그러나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은 성인 남성을 제압하기엔 너무도 나약했다. B양의 반항이 거칠어질수록 A씨의 폭행 수위만 높아질뿐이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그와 전처 사이에 낳은 자녀가 목격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A씨의 B양에 대한 성폭행 횟수만 7년간 21차례에 달했다.


게다가 A씨는 B양 외 다른 자녀에게도 신체적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16년 오후 10시40분께 B양의 친모와 낳은 8세 자녀를 바닥에 내던져 머리에 금이 가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게 A씨는 4년간 10차례에 걸쳐 자녀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수사단계에서 B양이 기억나는 일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B양은 "아빠가 교도소에서 안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었던 만큼 아빠도 힘들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억압하고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아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할 단 한 줌의 양심과 죄책감도 엿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와 수단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