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무허가 시설에서 '양념돼지갈비'를 제조해 유명 소셜커머스에 유통시킨 불량 축산물 가공업체 1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6일 검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심모씨(58)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축산물 가공업체는 작업장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심씨는 무허가 작업장에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돼지고기 24.6t(시가 1억7350만원)을 양념 고기로 제조해 9,465만원어치(22t)를 소셜커머스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심씨의 무허가 작업장은 식약처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았음에도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날파리가 들끓는 등 위생 상태가 열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비교적 가격이 낮은 소셜커머스 판매용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 업체의 양념고기 3t 가량을 수거해 폐기처분했다.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에 불량 축산가공품을 유통하는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