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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해놓고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벌금형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정다움 기자 =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3시30분쯤 광주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자리에서 만난 B씨와 합의하에 1시간가량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9일 광주 남구 소재 한 경찰서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옷을 벗기고 입을 막았다"며 "아침에 일어나보니 B씨가 옷을 모두 벗고 누워있었다. B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신고해 무고했다.


재판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 사건의 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인의 진술이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고소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무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관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를 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