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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나온 후 "폐지하라" 난리 난 '복면가왕' 시청자 게시판 상황

지난 2016년 차 사고를 낸 후 도주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개그맨 이창명이 지상파 방송에 복귀하자 따가운 시선이 이어졌다.

인사이트MBC '복면가왕'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음주운전 의혹이 일었던 개그맨 이창명이 긴 자숙 끝에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모습을 드러내며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12일 오후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 이창명이 '요들송'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했다.


이창명은 싸이의 '예술이야'를 열창했지만 1라운드에서 빠르게 탈락했고 그의 정체가 바로 공개됐다.


그는 "10년 만의 지상파 방송 출연이다"라고 말하며 기쁜 마음을 표현한 뒤 "MBC에 뼈를 묻고 싶다"라고 염원했다.


인사이트MBC '복면가왕'


이창명은 패널석에 앉아있는 김구라에게 신인 개그맨 시절의 인연을 언급한 뒤 "저를 좀 잘 부탁드린다"라며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방송 후 시청자는 '복면가왕' 시청자 게시판에 "음주운전했던 사람을 섭외하냐", "기분 좋은 주말에 범죄자 얼굴을 봐야 하냐" 등의 글을 남기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창명이 지난 2016년 4월 서울 여의도 삼거리에서 법인 명의의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했기 때문이다.


이창명은 사고가 벌어진 다음 날이 돼서야 나타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사고 직전 그가 KBS2 '출발 드림팀'의 담당 PD와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이 밝혀져 음주운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 측에 음주운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었고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갔다"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MBC '복면가왕'


이후 대법원은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있으나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증거가 없다"라며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자숙을 하며 예능 프로그램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는 지난 5월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 개인사를 털어놓으며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인사이트MBC '복면가왕' 시청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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