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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방화범, 흰 천 덮은 물건 들고 와 25초 만에 거침없이 범행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는 재판에서 패소한 50대가 인화물질을 이용해 방화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흰 천으로 덮은 물체를 들고 건물에 들어서는 방화 용의자 / 뉴스1


[뉴스1] 남승렬 기자 = 9일 오전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우정법원빌딩에 불을 내 무고한 7명의 생명을 앗아간 방화 용의자 A씨(53)가 이 건물에 들어선 것은 이날 오전 10시53분쯤이다.


경찰이 확보한 CCTV를 보면 A씨는 마스크를 쓰고 한 손에 흰 천으로 덮은 물체를 들었고 어깨에는 가방을 메고 있었다. 경찰은 흰 천에 덮인 물체가 시너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그는 B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 후 나오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A씨가 들어간지 약 25초 만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사무실 안이 붉은 화염으로 차고 문 밖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 등 3명이 급히 대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으나 A씨가 나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불로 A씨를 포함해 7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모 건설업체에서 일한 A씨는 최근 대구 수성구의 한 재개발지역 사업에 투자했다가 분양 저조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에 실패한 그는 시행사 대표를 고소했고, 재판에서 상대측 법률 대리인인 B변호사에게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범행 당시 B변호사는 다른 재판 일정이 있어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 화를 면했으나 B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사무실을 함께 쓰는 다른 변호사 등 6명이 A씨의 방화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 등은 10일 오전 11시 2차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이근우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은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