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리뷰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단골 반찬 가게의 배달 리뷰를 보던 손님은 한 '빌런' 고객의 별점 3점짜리 후기를 읽고 분노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배달비 좀 나와도 배달시키며 좋아하는 반찬 가게인데, 이 가게 리뷰를 다시 보다가 정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장사할 맛 안 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한 리뷰글 캡처본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글에는 별점 3점을 준 A씨의 장문 리뷰글이 담겼다.
글에서 A씨는 "총각김치 줄기를 안 먹어 무 위주로 요청드렸다"라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연락 주셨으면 감사했을 텐데 무 반 줄기 반 온 거 보고 현타(왔다)"라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안 된다고 하셨음 다른 걸 주문하거나 취소했으면 됐을 텐데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보내주시니 맘이 참 그렇네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덧붙여 "총각김치가 너무 양념이 없어서 김치 맛이 나려나 싶다. 개인마다 취향은 다를 테니"라며 글을 끝맺었다.
다소 무리한 요청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따로 이에 대한 연락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인데, 가게 사장 역시 장문의 답글을 달았다.
사장은 "죄송하다"라며 "김치를 1kg씩 미리 포장해놓기에 요청하신 부분이 어렵다. 죄송하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A씨 리뷰에 달린 사장의 답글 /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월요일이라 손이 바빠 전화 또한 못 드렸다고 글을 끝맺었다.
누리꾼들은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면 주문을 취소시키는 것도 나았을 것 같지만, A씨의 요구사항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남겼다.
누리꾼들은 "그냥 무김치 주문하지", "저 정도로 요구할 거면 그냥 담가 먹어라", "다른 사람은 줄기만 먹으란 건가", "진짜 자기밖에 모르네", "애당초 저런 요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누구나 다 무 먹고 싶겠지", "줄기 다 버리란 말인데 돈을 두 배 내던가" 등 사장을 대신해 분노하는 반응을 이어갔다.
한편 배달음식 리뷰의 경우 음식에 대한 단순한 평가가 아닌 비방 목적이 뚜렷하거나 표현이 지나치다면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