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역주행하다 혼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도와줬는데 '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혼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마주 오던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혼자 넘어진 역주행 오토바이 구호 조치했는데도 뺑소니 신고당한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25일 밤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교 내부 일방통행 도로에서 벌어졌다.


영상 제보자 A씨는 "비가 많이 온 날 밤 10시쯤, 일방통행 길이었고, 시속 23~25㎞로 운행 중이었다"며 "갑자기 역주행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YouTube '한문철TV'


이에 A씨는 즉각 동승자와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가갔다. 이어 A씨는 "괜찮으시냐. 119 불러드리냐"라고 여러 차례 물었다. 하지만 운전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운전자가 넘어지자마자 팔을 다쳤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몸짓을 취했고, 이후 저와 동승자가 바로 내려 '119를 불러주냐' 여러 번 물었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뿐 대답이 없어서 의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도로가 일방통행이므로 뒤차가 많이 밀려 오토바이를 옮겼고 저도 차를 빼주며 갈 길을 갔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상황은 종료된 듯 했다. 하지만 사건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A씨를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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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한문철TV'


A씨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스스로 넘어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옮겼다"며 "혼자 오토바이를 치울 만큼 거동에 문제는 없어 보여 괜찮으신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사고 위험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뒷차가 밀려 저도 차를 빼주며 갈 길을 갔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뺑소니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것"이라며 "운전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제보자가 사고 후 미조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자의 생명에 위험이 없으며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없었다.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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