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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두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면세점 특허권을 놓고 기업간의 전쟁을 벌인 끝에 새로운 주인이 탄생했다.


<차례대로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 동헌수 두산사장>
 

 

신세계와 두산, 롯데가 '면세점 2차 대전'의 승리를 거머쥐고 SK는 탈락했다.

 

14일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면세점 특허권 업체로 롯데, 신세계, 두산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위원의 경우 총 15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해,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 풀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 지역 면세점 1곳은 신세계조선호텔이 선정됐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