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서울 천호역서 오토바이 한대에 헬멧도 없이 4명 올라타 '질주'한 빌런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오토바이 한 대에 올라탄 남학생 4명의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자 천호역 10대 4명"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단 한 장의 사진이 담겨있었다. 사진에는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사진에는 서울의 한 도로에서 앳되어 보이는 남학생 4명이 오토바이 한 대에 위태롭게 올라타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의 10대 미성년자로 추정된다. 이들은 오토바이 한대에 같이 타기 위해 여유공간 없이 붙어 있었다. 


오토바이 한대에 너무 많은 인원이 타 방향을 급하게 틀기라도 하면 중심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탑승자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은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운전자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주변 건물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해당 도로는 천호역 5번 출구 앞 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해당 게시글에는 분노와 우려 섞인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누리꾼들은 "사고 나면 다 죽을 듯", "눈을 의심했다", "어쩌자고 저런 위험한 짓을 벌이냐",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등에 대해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어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소형 오토바이(125㏄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헬멧 미착용 시 운전자는 범칙금 2만원, 동승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