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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사옥 앞에서 시위하면 하루 1억원식 배상케 해달라"

14일 프레시안은 YG가 가수 싸이와 분쟁 중인 한남동 카페를 상대로 '접근 및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via (좌) 싸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스틸컷, (우) redslmdr / twitter 

 

건물주 싸이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남동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에 대해 YG가 "사옥 앞에서 시위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14일 프레시안은 가수 싸이의 소속사 YG가 한남동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상대로 '접근 및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YG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YG 건물 인근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며 "접근할 경우 하루에 1억 원을 YG에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한남동에 있는 카페 '드로잉'은 해당 건물주 싸이와 1년여 가까이 분쟁을 해오고 있다. 

 

싸이는 건물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드로잉'은 이에 맞서고 있다. 

 

지난 5월 양현석 대표가 싸이 측 대리인 자격으로 드로잉 측과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지만 싸이 측의 보이콧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싸이 측은 강제 집행을 시도하고 '드로잉' 측은 시위를 하는 등 맞서며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사건은 국내 매체 뿐 아니라 여러 해외 매체에도 보도되는 등 파문이 커졌다. 

 

한편 YG는 "건물 앞 점거로 인해 직원, 아티스트 및 고객들의 교통에 큰 방해를 받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사유를 밝혔고 카페 '드로잉' 측은 "그동안 문화 예술공간으로 자리잡은 카페가 싸이의 여론전으로 신뢰를 잃었다"고 맞서고 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