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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입은 여학생만 골라 몰카?"...부산 롯데월드 몰카 사건의 진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서 치마 입은 여학생들의 '몰카'를 찍는 남성들이 발견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서 치마 입은 여학생들의 '몰카'를 찍는 남성들을 발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다만 롯데월드 측은 25일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선글라스 낀 남성들이 교복 치마 입고 자이언트 스윙을 타는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했다"고 전했다. "치마 입은 여성이 탑승하지 않으면 촬영하지 않더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자이언트 스윙' / 사진=롯데월드 홈페이지 


실제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나무판자 틈 사이로 스마트폰을 들이대는 남성들의 모습이 담겼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촬영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A씨는 "직원에게 말해도 계속 주변을 얼쩡거리더라"며 분노했다.


다만 그의 주장대로 이들이 치마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를 두고 롯데월드 측은 인사이트에 "지난 주말 불법촬영 관련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서 사진 찍고 있던 남성 손님을 발견했다"며 "당시 보안팀이 해당 남성 손님의 사진첩, 휴지통 등을 전부 확인했으나 불법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진첩에서 발견된 건 남성 손님의 지인 사진이었다"면서 "지인임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