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편의점 알바생이 퇴사 통보하자 '신원조회' 운운하며 대기업 취업 막겠다는 점장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겠다는 직원에게 점장이 보냈다는 카톡 메시지가 온라인 상에서 공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열여덟의 순간'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는 직원에게 점장이 보냈다는 카톡 메시지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알바 함부로 그만두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퇴사 통보를 하면서 편의점 점장과 나눈 카톡 메시지 사진이 담겼다.


사진에서 점장은 "앞으로 적정선에서 합의 안 되면 ○○(편의점 브랜드) 본사는 물론 편의점협의회 블랙리스트까지 네 이름 올라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올라가면)삼성롯데엘지 계열업체는 취직 힘들어진다. 대기업 신원조회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 아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멀리 길게 봐라. 앞으로 빅쓰리 편의점 알바는 못 할 것"이라며 "나도 그러고 싶지 않다. 전화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메시지에서 점장이 '합의 안 되면'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알바생이 퇴사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이같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관련해 자세한 상황 설명은 해당 게시글에 언급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편의점 점장의 태도에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어린 알바생에게 갑질하는 거 아니냐", "만약 사실이라면 취업방해다. 노동부에 신고해라", "더 일해달라는 말을 꼭 저렇게 해야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