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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담배 달라더니 동전 담긴 비닐봉지 계산대에 쏟아부은 빌런

담배를 사러 온 한 손님의 행동에 편의점 알바생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담배 한 갑 계산이요~"


담배를 사러 온 한 손님의 행동에 편의점 알바생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손님은 봉지에 담아온 동전을 계산대에 흩뿌렸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돌이 실시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이날 수백개의 동전을 가져와 담배를 사러온 한 손님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날 한 손님은 계산대에 다가와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했다. A씨가 담배를 꺼내는 그때, 손님은 짤랑이는 소리와 함께 준비해온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리곤 비닐봉지를 계산대에 쏟아냈다. 비닐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동전이었다. 손님은 수백개의 동전을 꺼내 계산을 요청했다. 


동전은 10원짜리부터 100원짜리까지 골고루 섞여 있었다. 인터넷에서나 보던 상황에 A씨는 당황했지만, 서둘러 동전의 개수를 세기 시작했다.


A씨는 하나하나 개수를 파악한 뒤에야 계산을 끝마치고 손님을 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카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나 보던 걸 내가 직접 할 줄은 몰랐다"면서 "비닐에 가져온 돈 쏟는 거 보고 오열할 뻔했다"고 후기를 전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가한 시간이면 괜찮은데 바쁜 시간대에 저러면 좀..", "지폐로 바꿔 오는 게 힘든 일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면 어쩔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네이버 법률 등에 따르면 동전으로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 개수와 다른 동전 개수를 알리린 뒤 개수를 세왔다고 속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업무방해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경남 창원시의 한 식당에서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져주며 고성을 지른 6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