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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새벽 무단횡단하던 노인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무단횡단 하는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규빈 기자 = 무단횡단 하는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결국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문경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2일 새벽 4시30분쯤 서울 중랑구 앞 편도 3차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를 넘은 시속 55㎞ 속도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77·여)를 들이받았다. 


B씨는 적색 신호에 보행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고로 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뒤늦게 B씨를 발견해 차를 멈췄고, B씨는 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8일 B씨는 뇌간부기능부전 등으로 숨졌다.


쟁점은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는지와 A씨가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 못한 과실이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A씨가 교통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시까지 시속 54~57㎞ 속도로 운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적용되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한속도는 원칙적으로 시속 60㎞이며, 편도 2차로 이상의 경우에는 시속 80㎞로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변경해 적용하는 조항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인 2021년 4월17일에 시행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제한 속도 내에서 운전 중인 점 △A씨가 진행하던 차선의 신호는 녹색신호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일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B씨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점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B씨를 미리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로서는 당시 보행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 상당하였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