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법원이 블로거에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한 카페베네에게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판결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9천400만원을 받은 카페베네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지난 2012년 6월, 한 마케팅 업체에 바이럴 마케팅을 맡겼다.
마케팅 업체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카페베네와 블랙스미스의 신규 이벤트 내용, 매장소개, 추천, 이용후기 등을 블로그에 올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돈을 받고 업체 관련 글을 올린 16명의 블로그를 적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카페베네 측은 바이럴 마케팅 업무를 전부 대행사에 맡겼으므로 자사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쓰게 하면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형태의 매체일수록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