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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빽 있다더니 법정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며 선처 호소한 '9호선 폭행녀'

지하철 열차 내부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친 2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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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지하철 열차 내부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친 2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하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해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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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뉴스1


이어 A씨 측은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지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시간도 많이 지난 만큼 지금도 가능한지 묻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 인적사항을 받을 수 있을까 한다"고 말했다. 


사건 현장에서 찍힌 동영상 등 증거 채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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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열차 내부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A씨를 저지하면서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A씨는 소리를 지르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습을 촬영한 영상에서 A씨는 "경찰 빽 있으니까 손 놔라", "더러우니까 놔라" 등 폭언을 했으며 자신을 제지하는 B씨를 향해 "너도 쳤으니 쌍방(폭행)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B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