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보이스피싱범에게 매달 50만원 받은 경찰관

 

전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매달 50만원씩을 받고 수배사실 등을 조회해 알려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받고 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뇌물이 아니라 무이자로 빌린 것"이라고 항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모(4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운 조직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형과 실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12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매달 50만원을 받음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파면됐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