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반려견 소음으로 이웃 항의를 받은 주민이 현관문에 써붙인 경고성 안내문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2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견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가 보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현관문에는 주민 A씨가 손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 두 장이 붙어 있다. 맨 위에는 "죄송합니다"란 말이 빨간색 글씨로 크게 적혀 있다.
A씨는 "저희도 최대한 초저녁부터는 (반려견이) 안 짖게끔 관리하고 있다"며 "성대 수술까지는 시키고 싶지 않아 입마개를 하면서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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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익명의 이웃으로부터 받은 경고 쪽지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A씨는 "몇 호라고 신분도 밝히지 않으시고 떡하니 경고장인거 마냥 붙여 놓고 가시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첫 집 계약할 때 부동산 분이랑 집주인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반려견이) 너무 심하게 짖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 저희도 최대한 못 짖게끔 노력 많이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앞으로도 못 짖게끔 할 거지만 서로간에 양보가 없으면 싸움밖에는 없다"면서 "그러고 싶지 않으니 양해 좀 부탁드린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안내문 아래에는 "두드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자가 적힌 팻말도 걸려 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적반하장격 경고장", "왜 저렇게 당당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양보가 없으면 싸움밖에 없다"는 부분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저게 어떻게 양보냐. 그냥 '네가 참으라'는 거지", "더 이상은 조용히 못 시키니 일방적으로 이해하란 것 같은데" 등의 댓글을 남겼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반려견이 짖는 소리, 이른바 '층견소음'으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마땅한 근거는 없다. 법령에서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돼 있어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포함되지 않아서다.
이에 관련 법령을 제정해 이웃 간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