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문재인 대통령, 오늘(3일) 거부권 행사 않고 '검수완박' 공포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오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동아일보는 이날 국무회의가 통상 열리는 시간인 오전 10시에서 미뤄져 오후에 열릴 예정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기로 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평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는 앞당겨졌고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는 뒤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개정안에 이어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까지 끝낸다는 목표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청법 개정안과 같이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게 된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는 마무리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동아일보에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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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당은 더 나아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3일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중수청 출범으로 검찰의 나머지 수사권까지 뺏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폭거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히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 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