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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임의로 이동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전동스쿠터를 이용해 주차 자리를 맡아두는 일명 '알박기'를 한 차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우리 동네 주차 알박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꿀자리에 전기스쿠터 한 대가 들어가 있더라. 오토바이도 돈 내고 주차하는 거면 주차구획에 넣을 수 있기야 한데 전동스쿠터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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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하지만 놀라운 건, 알박기였다. 경차로 알박기하는 것도 놀라운데 전동스쿠터로 알박기라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덧붙였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주차장 끝자리에 전기스쿠터 한 대가 주차돼 있다. 스쿠터에는 임의로 스쿠터를 건들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경고문에는 "차량 입고 예정. 임의로 이동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절대 이동 불가"라고 적혀 있다.
전동스쿠터를 이용해 이른바 '알박기'를 해둔 것. 최근 민폐 행위로 손꼽히는 '알박기'는 차가 없어도 미리 가서 직접 서 있거나 물건을 두는 등 주차 자리를 맡아두는 것을 의미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알박기해놓고 당당하게 경고문까지 붙인 건 심했다", "이게 무슨 민폐냐", "주차장을 쓸 거면 정식 등록하고 써라" 등의 비판 댓글을 달았다.
한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주차난과 '알박기' 관련 갈등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주차 공간은 한정돼 있는 반면 차량 수는 더욱 늘어나면서 더 빈번해지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여서 주차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주차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
지난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자료를 보면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