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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대한민국 장병들에게 박탈감 안긴다"

가수 유승준이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인사이트Youtube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가수 유승준이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앞으로도 한국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유승준은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해당 연도부터 한국 입국이 거부됐다.


인사이트Youtube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입국 제한이 시작된 지 햇수로 14년이 지난 시점인 2015년에 유승준은 재외 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0년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 줘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LA 총영사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유승준에게 비자를 주라는 내용의 판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이에 맞서 지난 2020년 10월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재판 과정에서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에 LA 총영사는 유승준이 입국하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비자 발급 거부로 지킬 수 있는 공익이 크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준한 곳에서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재판에서 유승준이 패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승준은 현재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