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조주빈에게 경찰이 '아동 성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하자 검찰이 보완수사해 적용한 최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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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놓고 시끄럽다.


정권 이양기인 지금,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논의돼야 할 시점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면 사실상 법안은 통과된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을 이미 확보한 상태여서다.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제한이 된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과 '단일성',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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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찰 수사 내용이 미진하거나 부족하면 보완수사가 가능하지만, 혐의에서 파생된 다른 사건이나 혹은 검사가 별도 포착한 혐의(이른바 별건)는 수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전문가인 검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우려한다.


일례로 '조주빈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주빈은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의 몸통이자 주범이었다.


그는 최초 경찰에 검거된 뒤 2020년 3월, 불법 촬영 및 불법 영상물 유통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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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보완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점을 찾아냈고 2020년 6월, 범죄집단 조직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했다.


결국 조주빈은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물인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법원이 인정해서였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그대로 적용됐다면 최대 징역 5년이었을 거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아동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받은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1년 6월의 실형을 받은 걸 고려하면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큰 차이를 불러왔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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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 검찰의 보완수사는 '별건'이었다.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통 혐의와 범죄집단 조직 혐의는 동일하지도, 단일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대검찰청은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개정안은 선량한 국민들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안처럼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하고 기소권을 제한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