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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밤마다 반복되는 '택시 대란'의 해결책으로 심야 할증 시간대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26일 문화일보는 서울시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하는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택시 업계와 협의를 마쳤다고 단독 보도했다.
현재 택시 요금은 중형 택시 기준 기본요금 2km당 3800원이다. 여기에 20%가 더 붙은 4,600원이 심야 시간대 기본 요금이라 할 수 있다.
심야 할증 제도는 지난 1982년 처음 도입됐으며 시간대가 달라지는 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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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늦은 시간 택시가 잡히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고 한다.
야간 시간대 운영하는 택시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인 셈이다.
심야 할증 시간대 변경 적용 시점은 6·1 지방선거 이후 행정 절차를 밟은 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택시 요금 인상과 다를 바 없어 시민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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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 대책'으로 개인택시 3부제를 일시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모든 개인택시는 운전자 과로 방지 및 차량 정비, 수요공급 조절 등을 위해 이틀 운행 뒤 하루 쉬는 방식인 3부제(가·나·다)를 적용받아 왔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는 하루 평균 2000대의 개인택시가 추가 운행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