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귀국할테니 비즈니스석 끊어 달라"...우크라이나 의용군 갔던 해병대원의 황당 요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한 해병대 병사 A씨가 한 달여만에 귀국해 군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이런 가운데 A씨는 귀국 과정에서 당국에 비즈니스 항공권을 끊어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3월 21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씨의 신병을 확보해 4월 25일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를 나온 지난 21일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입국이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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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고, 한때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군과 외교당국은 A씨의 신원 확인 및 행적 추적 등을 통해 귀국을 설득해왔다. A씨는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를 진행하면서 25일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국에 귀국 항공편의 '비즈니스석' 제공을 포함해 도착 직후 기자회견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국은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시에도 이코노미석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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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군사경찰은 A씨를 공항에서 체포해 소속부대가 있는 포항으로 압송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포항에 구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병대는 A씨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탈영 원인 중 하나로 주장한 '부대 내 부조리'와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당시 A씨는 부대 내 따돌림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그는 이른바 '기수열외'를 당했다고 지목했다. 또 우크라이나 관련 영상을 보고 출국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여권이 말소된 A씨는 군형법상 제30조(군무이탈) 1항 3호에 따라 재판에 넘겨질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