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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달(4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포항 택시 여대생 승객 사망 사고'가 가해자가 없는 채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만 오롯이 남은 안타까운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지난 20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달 4일 오후 8시 50분께 발생한 교통사고사망사건과 관련, 택시기사 A(6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UV 운전자 B(40)씨도 함께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사고 당시 KTX 포항역에서 택시를 탄 20대 여대생은 택시기사 A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않고, 목적지를 지나쳐 다른 곳으로 향하자 주행 중인 차량에서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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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문에서 내린 여대생은 뒤따라오던 B씨의 SUV 차량에 부딪혔다. 여대생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숨졌다.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사건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는 A씨를 두고 "혐의가 있다" 쪽과 "죄가 없다" 쪽으로 나뉘었다. 내부에서도 어떻게 봐야 할지 첨예한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논의 끝에 '과실'은 있지만 '혐의'는 없는 쪽으로 가닥히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매체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을 거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혐의 적용에 대한 적정성 등을 현재 최종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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