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채널A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지난 20일 집회를 열고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를 촉구한 가운데 최근 온라인에서는 병무청이 공문을 뿌렸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 확산되고 있다.
확산되는 공문에는 국민신문고에 사회복무요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확산 중인 글에 담긴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익 시위 후, 병무청에서 나온 경고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퍼지고 있다.
게시글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철저'라고 적힌 문서를 촬영한 사진이 담겼다. 작성자는 "서울병무청 앞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시위한 후, 내려진 첫 병무청 공문"이라고 소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공문에는 "최근 국민신고에 사회복무요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잇다"며 공문을 보낸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복무기관 및 근무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이 제시한 자체 교육 사항은 '출·퇴근시간 준수 철저', '연가·병가 사용 시 사전허가', '복무이탈자 관리 철저', '복무의무위반' 등이다.
마지막 사항인 '복무의무위반'에는 명령위반, 임무수행 태만행위, 근무기강 문란 등이 포함돼 있다. 지속된 위반, 태만 행위 시 고발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3월 12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시위 모습 / Instagram 'sahwebokmu'
Facebook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공문과 관련 병무청 내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 병무청 본청 소속기관에서 해당 내용으로 공문이 나간 기록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진상으로는 본문 내용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공문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아마도 다른 기관에서 나갔거나 다른 시기에 배포된 걸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가 확인한 결과 해당 공문은 병무청이 아닌 창원시청에서 관련 기관으로 내려보낸 공문이었다.
창원시청 관계자는 인사이트와 통화에서 "해당 공문은 지난 22일 금요일에 내려보낸 것"이라며 "최근 신문고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태만 지적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자가 제보자와 통화하려했으나 잘 닿지 않았다"라며 "민원 하나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하거나 구체적인 점검을 하는 데에는 인력·비용 소모가 크니 복무기강 환기차원에서 보낸 공문이었다. 사회복무요원들 시위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뉴스1
한편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지난 20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동 환경 개선과 관련 법정 경비를 요구했으며 병무청 마스코트 '굳건이'가 그려진 현수막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사회복무제도는 올해 4월 20일 발효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노동착취"라며 "치료를 받아야 할 젊은이들을 육체노동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