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무단횡단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편도 4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2일 새벽 SUV 승용차를 타고 강남 도로를 주행하다 왼쪽 보도에서 뛰어나온 B씨를 치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부종 등으로 숨지고 말았다. 

 

검찰은 A씨가 주행 중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한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편도 4차로는 간선도로로 사고지점 바로 앞까지 중앙 분리대가 설치돼 있음에도 B씨가 무단횡단을 한 점을 주목했다.  

 

이어 B씨가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급히 뛰어나오는 모습이 찍혀 재판부는 A씨가 버스에 가려진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제한속도 70km에 못 미치는 63.1km로 주행했으며, 이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36.1m~37m 거리가 필요해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