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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푸들을 코만 남기고 묻었던 용의자 2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피의자들이 하루 전 경찰에 자수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KBS에 따르면 피의자 중 한 명은 견주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의자들은 지난 19일 새벽 제주시 도근천 근처 공터에 푸들의 코와 입만 남겨둔 채 몸 전체를 땅에 묻어버린 혐의를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조 당시 개는 몸이 매우 말라 있었고 벌벌 떨며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였다.
땅속에 묻힌 채 발견된 이 푸들은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발견돼 현재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증거 자료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학대의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푸들의 주인은 "반려견을 3~4일 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