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민주당 의원, '저출산' 단어가 여성에게만 책임 전가한다며 '저출생'으로 바꾸자는 법안 발의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현행 법률상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이 사용하고 있는 '저출산(低出産)'은 가임 여성 또는 산모 중심의 용어로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음'이라는 뜻이며,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일정 기간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은 것'이므로, 아이 중심의 '저출생(低出生)'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합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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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주거안정은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현행법에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려는 자에 대한 주거지원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의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해 인구감소 현상의 성차별적 요소를 방지하는 한편,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5년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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