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군무원에게 전투복·총기 지급한다니까 '현역·예비군' 남성들이 보인 반응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군무원들도 군인들과 동일하게 총기 및 전투복을 지급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역 군인 및 예비군 남성들이 반대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군무원이란 군 소속 공무원으로 (준)군인 신분 민간인이다.


지난 1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무원 총기 지급과 관련한 예산 반영, 구매, 보급 등에 따른 절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 수량과 지급 인원 등 편제 반영이 이뤄진 후 소요 제기를 거치고 합동참모본부가 최종 소요를 종합 검토하는 방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입대자원 감소 등 상비 병력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연금'을 받지 않는 군무원을 대체 병력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큰 불만을 내보였다.


현역 및 예비군 남성들이 애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군 총도 없으면서 왜 그러는 거냐"는 반응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군무원 많이 뽑은 이유가 군인 대용이었나", "취사장 이모(조리 군무원)들도 이제 총 드는 거냐", "하다 하다 군무원을 무장시키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군무원도 준 군인이라는 가정 하에 총을 드는 건 이상할 것 없다"는 등 다소 옹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인사이트국방부 청사 / 뉴스1


앞서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51조(복장)에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평시 임무를 고려해 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 의복이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군무원에게 총기나 전투복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무원 군복에 명찰, 부대마크 등 부착물의 착용 방법도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군무원들도 군인 간부들과 동일하게 사격훈련 등 총기 관련 교육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과 문민화 기조에 따라 2018년 3만 4000명 정도의 군무원 인원을 올해 만 5000명까지 증원할 방침이다. 선발인원도 2018년 934명에서 올해 5727명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