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자사고 등은 오는 2025년까지 전부 폐지되고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20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을 가지게 된다.
윤 당선인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존치를 직접적으로 공약하지는 않았다. 다만 후보 시절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보낸 정책 질의서에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평등성뿐만 아니라 수월성도 추구돼야 함"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당시 윤 당선인은 "교육은 제일 중요한 게 다양성"이라며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똑같이 가르치면 사회는 발전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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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사고 등의 존폐 논란은 2020년 시행령 개정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당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2020년 5월 전국 24개 자사고·국제고 등 학교법인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