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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월 수류탄 폭발사고로 한쪽 손목을 잃은 손모 훈련병의 2천100만원 상당의 의수 비용을 부담하고 부상 장병 민간치료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9일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의 민간 병원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전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로 다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 문제가 논란이 일자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 보건복지관은 "부상 장병의 요양 기간·지원 금액·공상 심의·요양비 지급 절차 단순화 방안 뿐 아니라 소급 적용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언급했다.
지난해 6월 사고를 당한 곽 중사의 군인연금법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선 "현재 국회에서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류탄 사고를 당한 훈련병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2천100만원 상당의 의수 비용 전액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보건복지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다친 장병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이 당연하며 국방부는 이 같은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