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겸직 금지 조항을 어기고 인스타에서 화장품을 판매한 공무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 공무원 파면 시킨다는 공갤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연은 지난해 7월 올라온 것으로 한 공무원을 저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작성자 A씨는 "인스타에서 공무원이 화장품 팔고 있는 것을 봤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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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는 여성 공무원의 인스타 게시글들이 정리돼 있었다.
여성 공무원은 인스타에 공무원증을 인증한 상태로 화장품 판매를 함께 하고 있었다.
'겸직 금지'라는 조항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감사실, 국민권익위, 감사원, 동네 맘카페를 통해 신고를 했다"라며 "언론사에도 제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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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주 제대로 걸렸네", "무슨 배짱으로 공무원증을 인증하고 화장품을 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추후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최근 유튜브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의 활동은 겸직 허가를 받은 후 계속 활동할 수 있다.